JTC, ‘Dr.+BK’ 상표권 분쟁 승소…“PB 상품 경쟁력 강화할 것”
日 특허청, 상표법이 지향하는 질서에 반해…JTC 고유 권리 인정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JTC는 지난해 일본 특허청에 자사의 PB 상표인 ‘Dr.+BK’를 무단 등록한 경쟁 업체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결과 ‘등록무효심결’을 최종 확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 PB 상표인 ‘Dr.+BK’에 대한 고유 권리를 인정받은 셈이다.
JTC는 2006년 건강식품류에서 ‘Dr.+BK’의 상표 권리를 일찍이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경쟁 업체가 같은 이름의 상표를 등록 출원했고, 2017년 이 사실을 인지한 JTC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등록 유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JTC는 이듬해 재차 관계 서류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등록무효심결 확정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일본 특허청은 “‘Dr.+BK’는 상표 등록 출원의 경위에 비춰 JTC 외에 다른 곳이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상표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이 지향하는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JTC는 대표적인 PB 상표권을 단독으로 사용할 권리를 약 3년 만에 되찾게 됐다. 사후 면세점(Tax-Free) 운영 전문 기업인 JTC는 방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약 350여 개의 PB 품목을 취급해 전체 매출의 약 56%가 PB 상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JTC 관계자는 “품질과 경쟁력을 앞세운 PB 상품 라인업을 갖추는 한편 품목별 브랜드 다각화 전략으로 방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Dr.+BK’ 상표권 승소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NH농협은행, WM·RM 융합 RWM 전문가 과정 운영
- JB금융, 3분기 당기순이익 2132억원…역대 최대 실적
- 경영권 분쟁 휩싸인 광무…450억 자사주 소각 등 예고
- 하나금융, 3분기 누적 순익 3조 4334억원…전년比 6.5%↑
- 신한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4조4609억원…전년比 10.3%↑
- NH투자증권, 'NH-Amundi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 등 신규펀드 이벤트
- KB증권, 서울 동남권 고객서비스 강화 위해 '둔촌역PB센터' 오픈
- BNK부산은행, 최대 연 2.6% '2년제 더 특판 정기예금' 출시
- 카카오페이, 'AI로 나만의 혜택 찾기' 베타 서비스 출시
- SBI저축은행, 대구지점 이전 기념 연 7.2% 정기적금 특판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물산 건설, 3분기 영업익 1110억원…전년 동기比 53%↓
- 2NH농협은행, WM·RM 융합 RWM 전문가 과정 운영
- 3JB금융, 3분기 당기순이익 2132억원…역대 최대 실적
- 4안산시, 재외동포청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 정착지원 강화
- 5HDC현대산업개발 3분기 영업익 730억원…전년比 53.8%↑
- 6경영권 분쟁 휩싸인 광무…450억 자사주 소각 등 예고
- 7고창군, 만월어촌계 '지주식 김 양식 재개 기념' 풍어제
- 8고창 K 푸드 '배'...미국 수출 성과
- 9'고창愛 빠지다, 모양愛 물들다'...2025 고창모양성제 29일 개막
- 10최경식 시장, 기재부 연이어 방문…2026년 국비 확보 총력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