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맞지만 강요는 아냐"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협박죄 요건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강요죄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이 화이트리스트 사건 자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유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죄의 경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jsgurt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양시, 학군 배정 문제 '심각'..."학교는 없고 통학만 고생"
- 하이원리조트, 잇다(EAT):페스타 ‘지역 맛집 경연대회’ 성료
- 원주시, 소금산 미디어아트센터 개관
- 수원특례시, 영화문화관광지구 추진경과 발표
- 과천 첫 시립요양원 개원…지역사회 기대 속 "운영 안정화 과제"
-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주낙영 경주시장, APEC 막바지 현장 점검
- 포항시, ‘제1회 소셜퐝퐝마켓’ 개최. . .사회적경제기업 한자리에
- 포항시, 두 번째 반려동물 전용 테마공원 ‘포항펫필드’ 문 열어
- 포항 만인당에 울려퍼진 열기, ‘제25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성료
- 포항시, 철강산업 위기 극복 총력…산업단지 지정 통한 기업 활력 제공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세븐일레븐, 소비쿠폰 지급에 '민생회복 초특가전 시즌2' 전개
- 2피엔제이·제임스론, 26SS 서울패션위크 백스테이지 헤어 협업
- 3이스타항공 장애인 축구단 ‘제우스 FC’, 2025 전국대회서 우승
- 4CU,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 펼쳐
- 5티웨이항공, 청주-발리 노선 특가 프로모션 진행
- 6포스코인터내셔널, 국내 LNG 벙커링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 7카카오모빌리티, 택시·대리기사 지원 활동 ‘파트너 성장 리포트’ 발간
- 8日 메루카리 공식 인증업체 재팬오쿠, 할인 쿠폰 이벤트
- 9GS25,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프로모션 전개
- 10현대百, 추석 앞두고 중소 협력사 결제대금 2107억 조기 지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