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제안 두고 삼성물산-대우건설 신경전 ‘팽팽’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대우건설은 삼성물산이 같은 날 오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며 정정에 나섰다.
두 건설사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크게 사업비 대여, 공사 기간, 후분양 조건 등이다.
먼저 삼성물산은 사업비 금리조건으로 “회사채(AA+, 3년) 기준금리+0.25%(연체이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름)”를 제안했다. 대여자금은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비 전체”다. 삼성물산은 높은 신용등급 덕분에 안정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용도가 낮으면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필수적”이라며 “추가 금융조달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사업비 항목 전체(사업활성화비 2,200억 원 포함)”에 대해 “기준금리 상승 시에도 변동 없는 고정금리 0.9%”를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또 “HUG 보증수수료 0원 보장”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오히려 삼성물산이 조건에 넣은 ‘회사채’를 지적했다. “회사채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리 조건인 데다 변동금리로 추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AA+ 등급의 회사채는 1.63%다. 삼성물산이 조합에 제시한 금리는 총 1.9% 수준이다.
공사 기간을 두고도 이견이 발생했다. 삼성물산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3개월 안에 진행하고, 실제 공사 기간도 34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제안했다. 과거 ‘잠실진주아파트’도 3개월 안에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친 전례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자료를 냈다. 잠실진주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약 13개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체결 △감정평가 업체선정 및 감정평가(약 2~3개월) △조합원분양신청(30~60일, 20일씩 추가가능 / 도정법 제72조) △관리처분 총회책자발송(총회 1개월 전 책자발송) 및 총회 △관리처분인가 접수(총회 후 공람기간 30일) △관리처분인가(신청 후 30일) 등의 필수 소요기간이 필요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잠실진주아파트 사업일정. [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대우건설은 삼성물산이 ‘후분양’을 강조하는 것에도 불만을 표했다. “마치 대우건설은 선분양을 제안한 것처럼 홍보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선분양, 후분양, 재건축리츠 등 총 3개의 제안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은 반포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은 프로젝트 콘셉트로 ‘구반포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을,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트릴리언트 반포’를 제안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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