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간다
경제·산업
입력 2020-09-25 23:00:17
수정 2020-09-25 23:00:17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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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1만2,000가구 규모의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지난 7월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조합 내에서도 인근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통제받는 HUG 규제보다 건설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 제한을 받는 상한제가 조합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조합 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3.3㎡당 3,50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HUG 통제(3.3㎡당 2,978만원)보다 낫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도 HUG 보증 기간이 이달 28일까지여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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