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4·3 유족 '75 년의 恨'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75년의 恨'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제주 4·3희생자들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특별법 일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간 제주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되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입양신고 특례는 족보상 입양되었음에도 양부모가 제주 4·3으로 사망하거나 ,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 존재한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족으로 보호 받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은 보완을 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조항의 경우, 사실상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호 받는 유족이 될 수 있도록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지청구 특례의 경우, 법률상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례로,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많은 유족이 신청하고 있어 언제든 유족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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