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남원관광지 개발사업 협약 무효"
(주)남원테마파크 협약해지 통보에 강력 법적 대응
[남원=박민홍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해 온 (주)남원테마파크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남원관광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한 ㈜남원테마파크가 최근 남원시에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주단인 메리츠증권까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실시협약 무효화에 나섰다.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0년 6월 4일, ㈜남원테마파크가 시설물을 조성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면 남원시가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협약 내용 중 일부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민선8기 출범 이후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협약서 제19조는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12개월 이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미이행 시 남원시가 405억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남원시가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남원테마파크에서 제시한 연간 매출예상액과 운영수익도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시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사업운영 과정을 공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협약서 적법성 여부 등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개장 초기부터 적자운영을 해왔던 ㈜남원테마파크는 올해 6월부터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은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mh009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 전보 인사 단행
- 강원특별자치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226억 원 확보
- 무안공항 추락사고 181명 승객 중 생존자 2명…역대급 민간항공 ‘대형참사’
- 강원랜드, 2024 한국공공ESG경영대상 ‘문화관광부분 대상’ 선정
- 무안공항 항공기 추락사고, 사망자 계속 늘어나
- 전라남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인천 동구 현대시장,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
- 제주항공 7C2216편 무안공항 활주로에 추락, 사망 85명 실종 94명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선 부실 공사가 용납되지 않는다...방침”
- 고양시, "GTX-A 킨텍스 ...대곡역 개통"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 전보 인사 단행
- 2강원특별자치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226억 원 확보
- 3무안공항 추락사고 181명 승객 중 생존자 2명…역대급 민간항공 ‘대형참사’
- 4강원랜드, 2024 한국공공ESG경영대상 ‘문화관광부분 대상’ 선정
- 5비상근무 돌입한 제주항공…현장에 직원 260명 파견
- 6무안공항 항공기 추락사고, 사망자 계속 늘어나
- 7전라남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8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최선 다할 것”
- 9인천 동구 현대시장,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
- 10제주항공 7C2216편 무안공항 활주로에 추락, 사망 85명 실종 94명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