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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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 명칭 ‘불법사금융업자’…이자 6% 제한·벌금 1억원
미등록 대부업 명칭 ‘불법사금융업자’…이자 6% 제한·벌금 1억원
불법사금융 이자가 연 6%로 제한되고 벌금도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없이 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
2020-12-29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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