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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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 감소 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가능
모든 소득 감소 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가능
신용회복위원회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회복시까지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신용
2020-11-30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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