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 감소 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가능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회복시까지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 기준 재산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모든 채무자가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는데 모든 채무자로 확대한 것이다.
신복위는 또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상환유예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려준다.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채무 외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 금융사는 만기연장 거절 혹은 기한이익상실 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만 적용하며, 연체 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185만원 이하 예금)인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리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YMCA여수시민학교, ‘탈진실 시대, 언론이 민주주의를 흔든다’…변상욱 대기자 강연 열려
- 2의성키움센터, 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 3의성군, 다문화·청년이 함께하는 다문화플리마켓 개최
- 4의성군, 전국 최초 ‘농업e지’ 키오스크 시범운영 성공적 마무리
- 5의성군, 아이들행복꿈터·출산통합지원센터 환경 개선 완료
- 6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비순정 베어링’ 4년 이상 납품돼 논란 ‘일파만파’
- 7대한상의 하계포럼…최태원 “APEC서 韓 민주주의·저력 보여줄 것”
- 8남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당부
- 9CJ, 부실 계열사에 TRS로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 10반도건설, 국내 분양시장 불황에…美 LA서 ‘활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