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 감소 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가능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회복시까지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 기준 재산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모든 채무자가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는데 모든 채무자로 확대한 것이다.
신복위는 또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상환유예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려준다.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채무 외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 금융사는 만기연장 거절 혹은 기한이익상실 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만 적용하며, 연체 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185만원 이하 예금)인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리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집값·환율 불안 영향
- 강호동 회장 비리 의혹…농협금융 불확실성 확대
- '해킹 사고' 정부 고강도 대응…롯데카드 매각 '안갯속'
- NXT 참여 증권사 늘자…거래소 ‘수수료 인하’ 맞불
- 에이루트 子 앤에스알시, '고부가 반도체 장비' 중심 포트폴리오 다변화
- 메드팩토, 중국 ‘TGF베타 심포지엄’서 MP010 파트너링 모색
- 모아데이타, 태국 기업과 AI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계약
- 파미셀, '제2회 마종기문학상' 시상식 후원
- NH농협생명, 전국 초등학생 대상 '모두레 경제·금융교육' 운영
- Sh수협은행, 'ESG 경영실천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펼쳐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북부 산업단지, ‘빈 땅의 10년’
- 2인천시, 교육청·동구와 손잡고 화도진도서관 새단장
- 3경관조명으로 물든 오산시, 70억 원의 투자
- 4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제3연륙교 개통...송도 주민 혜택 촉구
- 5기장군,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 열린다
- 6인천시, 갈등조정에서 공론화로… 시민 참여 숙의 행정 본격화
- 7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지역 역차별 해법 찾는다
- 8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정확한 통계...정책의 기초”
- 9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현장 소통
- 10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시민 혜택과 소상공인 보호 동시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