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 감소 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가능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회복시까지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 기준 재산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모든 채무자가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는데 모든 채무자로 확대한 것이다.
신복위는 또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상환유예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려준다.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채무 외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 금융사는 만기연장 거절 혹은 기한이익상실 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만 적용하며, 연체 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185만원 이하 예금)인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리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6대 은행장 호출한 野 이재명 대표…긴장하는 은행권
-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 자본확충 속도…이자부담↑
- 상조 69개사 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선수금 80% 별도 예치해야"
- 작년 서울 1순위 청약자 70% 강남3구에 쏠렸다
- [부고] 고려대 박세민 교수 모친상
- 존재감 사라진 이복현…증권가 실태 점검 '시계 제로'
- "'트럼프 2기' 외환 변동성 커진다"...관리 나선 정부
- 코스피 2,520선 약보합세 지속…외국인·기관 매도세 강해
- "정부 혜택 놓치지 마세요"…신한은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