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 감소 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0-11-30 15:41:08 수정 2020-11-30 15:41:08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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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회복시까지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 기준 재산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모든 채무자가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는데 모든 채무자로 확대한 것이다. 


신복위는 또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상환유예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려준다.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채무 외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 금융사는 만기연장 거절 혹은 기한이익상실 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만 적용하며, 연체 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185만원 이하 예금)인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리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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