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임산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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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23억 감면
안산시가 다자녀‧임산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다자녀와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60만 5천여 건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했으며, 감면액은 23억 원에 달합
2025-02-28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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