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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
2024-08-01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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