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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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공수처가 신종코로나 대응보다 급한가
[기자의 눈]공수처가 신종코로나 대응보다 급한가
정부가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최대 징역 2년,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을 쓴다. 한국에서 1차 확진자가 발생한 지 보름이 흘렀다. 마스
2020-02-0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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