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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 "학대받은 동물의 치료‧보호 기간 충분해야"…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23-03-23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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