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계약서는 옛말”… 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경제·산업
입력 2015-06-24 11:12:04
수정 2015-06-24 11:12:04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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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거래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돼 계약과 관련된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관행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돼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돼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이계약서 유통, 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고,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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