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주택 감리자 점검해 부실공사 방지한다
경제·산업
입력 2015-06-25 11:17:25
수정 2015-06-25 11:17:25
정창신 기자
0개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40일간(6.26∼8.5)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임명…차관급 4곳 인사
- '1인당 최대 4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 조주완 LG전자 CEO "작은 관찰이 혁신으로"
- 삼성물산, 4507억 규모 신정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 코트라, 'AI 위원회' 신설…"AI 3대 강국 도약"
-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소환 조사
- 이마트24, 무인 과일냉장고 '핑키오' 편의점 첫 도입
- 노브랜드 버거, 민생회복 위해 가맹점 상생 지원
- 삼성·LG전자, 수해 피해지역서 특별점검·피해복구 지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상북도-안동시, 투자 활성화 간담회 개최…지역경제 협력 강화
- 2달성군, ‘청렴콘서트’로 청렴 교육 새 지평 열어
- 3장성군, 535mm 극한호우 속 인명피해 '제로' 기록…신속 대응 빛났다
- 4이 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 5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 6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임명…차관급 4곳 인사
- 7포항시, ‘No-Code 제조혁신’ 시동…지역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 가속
- 8포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지급…민생경제회복 총력
- 9영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현장 점검
- 10경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