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주택 감리자 점검해 부실공사 방지한다
경제·산업
입력 2015-06-25 11:17:25
수정 2015-06-25 11:17:25
정창신 기자
0개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40일간(6.26∼8.5)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HD현대, 1박2일 그룹 경영전략회의…"2030년 매출 100조"
- 정부 공백 틈탄 감액…CJ ENM, LG헬로에 ‘블랙아웃’ 경고
- SK그룹, '세대교체' 임원 인사 단행…40대 전면 배치
- 美 원전 건설 계획 구체화…韓기업 수혜 기대
- 기아, ‘PV5’ 글로벌 석권…PBV 전략 본격 시동
- 한화 김동선 ‘광폭 M&A’…“유통·레저 시너지 강화”
-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수순…‘뉴 삼성’ 속도
- 햄버거 속에 패티만?...패스트푸드 ‘양상추 대란’
- 종근당, 에이슬립과 디지털 수면무호흡 진단보조기기 ‘앱노트랙’ 공동 판매
- 롯데물산, 롯데월드타워에 국내 육상 1호 스타링크 도입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17억5000만원 배임 사고"
- 2우리銀, 생산적금융 본격화…미래성장 위한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 3우리은행
- 4고창군-롯데웰푸드 상생사업, 전북 우수정책 우수상
- 5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4341억 원 확보..."희망의 미래 열었다"
- 6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연임 확정…"정체성 재정립"
- 7HD현대, 1박2일 그룹 경영전략회의…"2030년 매출 100조"
- 8정부 공백 틈탄 감액…CJ ENM, LG헬로에 ‘블랙아웃’ 경고
- 9SK그룹, '세대교체' 임원 인사 단행…40대 전면 배치
- 10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연임 도전…위기 속 리더십 시험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