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경제·산업
입력 2015-07-02 08:04:05
수정 2015-07-02 08:04:05
정창신 기자
0개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비용 산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같은 사업비가 투자된 공사라 하더라도 사후평가를 할 때 필요한 조사인력 규모가 다르지만 이 역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만들었다.
먼저 선형공사(도로·철도), 비선형공사Ⅰ(주택단지·산업단지공사), 비선형공사Ⅱ(공항·항만·댐·상하수도공사), 기타공사로 구분해 사업별 특성과 업무량에 따라 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원수를 정했다. 그리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 규모, 발주 유형 등을 반영해 용역비용을 산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정기준 마련으로 평가업체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은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측해 예산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임명…차관급 4곳 인사
- '1인당 최대 4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 조주완 LG전자 CEO "작은 관찰이 혁신으로"
- 삼성물산, 4507억 규모 신정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 코트라, 'AI 위원회' 신설…"AI 3대 강국 도약"
-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소환 조사
- 이마트24, 무인 과일냉장고 '핑키오' 편의점 첫 도입
- 노브랜드 버거, 민생회복 위해 가맹점 상생 지원
- 삼성·LG전자, 수해 피해지역서 특별점검·피해복구 지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상북도-안동시, 투자 활성화 간담회 개최…지역경제 협력 강화
- 2달성군, ‘청렴콘서트’로 청렴 교육 새 지평 열어
- 3장성군, 535mm 극한호우 속 인명피해 '제로' 기록…신속 대응 빛났다
- 4이 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 5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 6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임명…차관급 4곳 인사
- 7포항시, ‘No-Code 제조혁신’ 시동…지역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 가속
- 8포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지급…민생경제회복 총력
- 9영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현장 점검
- 10경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