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은행휴무에 부동산거래 혼란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15-08-10 18:13:00 수정 2015-08-10 18:13:00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지난 4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4일에 이사나 매매계약 체결 등을 계획한 주택수요자들은 이날 은행이 문을 닫는 탓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창신기자. [기자] 네. 오는 14일 대체휴무가 결정됨에 따라 은행권도 휴업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날 이사나 매매계약 체결 등을 계획한 수요자들이 잔금 등 목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지난주에 결정된 터라 이사나 매매계약 체결 등을 계획한 수요자들은 미리 목돈을 마련해놓아야 할 처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사때 잔금을 치루거나, 매매계약시 계약금을 보내야 하는 주택수요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은진 팀장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매매나 전세금 등 잔금을 치룰 거래 당사자는 미리 인출을 해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하고, 관공서가 쉬기 때문에 14일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만큼 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체한도를 상향하려면 직접 방문해야하는 만큼 서둘러 준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 “보안카드 쓰시는 분은 1,000만원 초과해 증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방을 해서 OTP를 3,000원을 부담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나서 한도를 억단위까지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17일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적금과 달리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부동산거래 등 목돈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13일 영업시간까지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