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첫입주… 60~80% 시세로 6년 거주

경제·산업 입력 2015-10-27 19:43:56 수정 2015-10-27 19:43:5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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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진입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행복주택이 오늘 첫 입주를 했습니다. 인근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창신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 행복주택이 약 1년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서울 송파삼전지구, 내곡지구, 구로천왕지구 등 3곳에서 501가구의 행복주택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에 중점을 둔 소득기준 위주의 정책입니다. [인터뷰] 관계자 “행복주택은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 수행을 위해 입주계층별 거주기간 차등화로 거주주택의 회전률과 가용성을 증대했습니다. 주택단지 개념을 베드타운에서 활력 넘치는 생활도시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결혼 5년 이내)으로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최대 6년간 거주가능합니다. 청약을 하려면 모두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60~80% 수준입니다. 실제로 삼전지구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높이면 대학생의 경우 보증금 5,062만원에 월임대료 6만8,000원만 내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5,348만원에 월임대료 7만2,000원, 신혼부부의 경우 7,660만원에 월임대료 10만원입니다. [스탠딩]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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