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경품 좋다마라…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

경제·산업 입력 2015-11-03 19:10:35 수정 2015-11-03 19:10:3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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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2,000만원이 넘는 수입차를 경품으로 준다면 청약하시겠습니까. 알고보니 고가의 청약경품은 모두 분양가에 반영돼 있어 고분양가의 한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충남 천안에서 문을 연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곳에선 2,300만원 가량의 푸조 208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이곳은 1,000만원대 K3승용차가 경품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분양하는 이곳도 270만원이 넘는 프라다 가방과 샤넬 가방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외에도 100만원대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이 경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청약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고가의 경품들이 고스란히 분양가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센터장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아무래도 분양률이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고분양가, 입주여건이 열악하거나 분양시장에서 바람몰이를 해야 하는 사업장일수록 경품으로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가 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품을 주는 것은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모델하우스의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에서는 휴지, 세제, 쌀 등은 당첨자에게도 주지만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경품들은 계약자 위주로 선별해서 주거나, 계약을 하게끔 도움을 준 사람들, 즉 모객을 한 사람들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양시장에서 고가의 경품이 가능한 이유는 선분양으로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에는 시행마진과 분양수수료, 시공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이 포함된다”며 “아파트 공급시 기획단계서부터 이같은 고가의 경품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이런 비용을 많이 쓰면 쓸수록 분양가에 전가되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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