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불법대출… 지역주택조합 ‘투자주의보’

경제·산업 입력 2015-11-17 19:28:36 수정 2015-11-17 19:28:3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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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했다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결탁해 조합비를 횡령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200여명을 모집했지만 4년간 사업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합 간부가 조합 땅을 담보로 업무대행사 명의로 1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기도 했고, 설계비를 기존 계획보다 세 배 이상 늘려 놨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관계자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구성 등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수요자의 재산을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사는 무주택주민들이 모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이 곧 시행사인 셈입니다. 조합이 토지 확보와 사업 진행을 맡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적게 들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최대 20% 정도 저렴합니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택수요자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공급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은 2005년 8곳 1,665세대에서 2015년 6월까지 33곳 2만1,431세대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비 등이 상승해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연고가 없는 사람들끼리 조합원이 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할 때는 조합원 모집현황이나 토지매입 상황 등을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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