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건축물 최고높이 해제… 제2 동북아무역센터 나온다

경제·산업 입력 2015-11-20 19:28:00 수정 2015-11-20 19:28: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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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에 짓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305m 높이의 동북아무역센터보다 높은 건물도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동북아무역센터. 앞으로 송도에 이보다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6일부터 14일간 송도 건축물 최고높이 규정을 해제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건축법 60조 3항에 건축물 높이를 전면 도로폭의 1.5배로 제한한다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건축법에 있는 최고높이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상 나와 있는 최고높이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5·7공구(Cr1)에 350m가 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5·7공구(M-1·2)에는 300m이상 되는 빌딩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법상 최고높이를 폐지해도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기본계획, 건축물 경관심의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0월말 기준 송도인구는 9만5,214명으로 전년동기(8만2,042명)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려면 50만명의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송도 발전을 위해 초고층 빌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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