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중개업을 두고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778명이 최근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표시 등을 한 변호사에게 서초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고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론칭한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부동산.
변호사들이 차린 첫 부동산 거래회사입니다. 중개수수료도 최대 99만원까지만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5억원 아파트 매매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200만원. 이곳을 통하면 10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1,000개 모집 이벤트 중인데, 2달도 안돼 신청매물수는 765개에 달합니다.
전문성이 높을 것을 같은 변호사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최근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회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서초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고발도 준비 중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인터넷에다가 매매 얼마, 전세 얼마, 월세 얼마 해놓은 것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딱 걸려요. 1년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거에서 못빠져 나옵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트러스트부동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등 문서 작업을 도와주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자문해주는 등의 법률자문 보수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중개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설등록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인중개사 수는 9만여명에 달합니다. 부동산거래가 뜸하자 중개료 수입도 줄고 있는 상황.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땅을 사서 정비해 되파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법조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말 기준 변호사 수는 2만명을 넘었습니다.
양측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자신의 전공분야에 집중하기 보다 새로운 수익원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은 부동산업계에 법조계 변호사들이 발을 들여놓고 부동산중개업에 뛰어들면서 양 업계가 치열해 생존경쟁에 들어가는 분위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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