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원칙대로 징계”

증권·금융 입력 2016-09-30 19:03:01 수정 2016-09-30 19:03:01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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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대법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 판결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보험사에 과징금·임직원 제재”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동부생명 등 현장검사 실시 생보업계 “좀 더 추이 지켜볼 것”...조심스러운 반응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안 줘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하 행정 제재는 부과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더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들의 민사적 책임 면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행정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현재 한화·알리안츠·동부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감원이 행정제재에 나선다고 하니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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