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소득 따라 P2P 투자한도 차등… 일반인 연 1,000만원

증권·금융 입력 2016-11-02 19:06:45 수정 2016-11-02 19:06:45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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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융위·금감원,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소득 기준 넘으면 연 2,000만원까지 가능 앞으로 일반인이 개인 간 대출에 투자하는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했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차입자에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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