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로 분리… 해당지역 우선

경제·산업 입력 2016-11-30 10:20:52 수정 2016-11-30 10:20:5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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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일차 1순위 마감시 2일차 접수 못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오는 12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모든 주택, 경기도 과천.성남시 모든 주택이고, 고양·남양주·하남·화성(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등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부산 지역은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돼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기타지역에 50% 배정,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배정 등의 경우에는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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