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된다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속지 마세요”
증권·금융
입력 2016-11-30 16:41:21
수정 2016-11-30 16:41:21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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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최근 투자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예보는 30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더라도 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예·적금 등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예보는 앞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며 사칭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해당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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