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순위 청약, 다음달부터 이틀로 나눈다

경제·산업 입력 2016-11-30 18:07:00 수정 2016-11-30 18:07: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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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해당지역·2일차 기타지역으로 나눠 청약 아파트 청약경쟁률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 방지 서울시·경기도 과천·성남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12월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1순위 마감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돼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모든 주택, 경기도 과천·성남시의 모든 주택이고, 고양·남양주·하남·화성 등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부산 지역은 해운대·연제·동래 등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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