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만 제때 내도 금리 부담 낮아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6-12-05 15:24:00
수정 2016-12-05 15:24:00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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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료 납부 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제출하면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비금융 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의 신용도를 보다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휴와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보생명은 최근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공공요금이나 통신료 납부 내역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등록하면 성실납부자의 경우 금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비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먼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고객이 등록한 성실납부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교보생명은 정보 등록만으로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현대카드도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SK텔레콤의 고객 등급·요금납부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신용카드 발급 심사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카드 발급이 거절된 고객들에게 발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도 SK텔레콤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이용 한도를 늘려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SK텔레콤과 제휴해 통신료 납부 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처럼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에 팔을 걷고 나서는 것은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신용평가사와 제휴를 맺고 비금융 정보 제출 때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 등 기존에 신용 거래가 없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고객도 통신료 납부 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카드 발급 등 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해져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규고객 유치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실제 비금융 거래정보 활용제도 도입 이후 지난 6월 기준 비금융 정보 제출자의 95%에 달하는 2만3,867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사의 비금융 정보 활용은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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