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무보험 대인배상 1억5,000만원으로 올린다

증권·금융 입력 2016-12-08 17:24:00 수정 2016-12-08 17:24:00 정하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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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국민안전처,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험마다 달랐던 대인보상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 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부처별로 운영하는 재난의무보험을 총괄 운영하고 보상한도금액 상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재난의무보험을 규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상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안전처 장관이 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재난의무보험을 부처별로 각각 운영해 보상한도액이 보험마다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충분한 보상도 이뤄지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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