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1만가구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경제·산업
입력 2016-12-12 14:17:32
수정 2016-12-12 14:17:32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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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강화 전 마지막 입주자 모집
내년부터 금융자산 포함 총자산 심사
수도권 2,219세대·지방 8,052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44개 단지 2,219세대, 지방 127개 단지 8,052세대 등 총 171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1만271가구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60㎡ 이하의 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소진 되었을 때 입주할 수 있다.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내년부터 입주자격이 강화되기 전 마지막 입주자 모집이다. 내년부터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종전의 부동산 외에 자동차·금융자산을 추가해 총 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자로 입주자격이 강화된다.
LH는 매년 3만 가구에 달하는 예비입주자를 단지별로 수시 모집해 오던 것에서 지역·단지별로 모집일자가 달라서 수요자들이 신청일자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매 분기 마지막달(3·6·9·12월) 5일(수도권)과, 15일(비수도권)에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국민임대는 임대보증금이 2,000만∼4,000만원에 평균임대료 20만원, 지방권은 평균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료 16만원이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인천소래1,3단지, 인천논현3, 광명소하6, 부천범박1, 고양삼송18, 대전도안1, 대전낭월석천들, 전주효자6, 광주용봉, 광주수완8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단지가 대거 포함돼 있다.
신청자격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소득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가족 377만원 이하여야 하고,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 단지 등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수도권은 12월5일 기 공고, 지방권 15일 예정)을 참조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 전국 LH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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