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900개 단지에 카셰어링 도입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16-12-13 15:54:24
수정 2016-12-13 15:54:24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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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진주서 카셰어링 확대도입 위한 공청회 열어
내년 3월 공모 통해 사업자 선정… 5월부터 카셰어링 시행
내년부터 전국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자동차를 빌려 타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 온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900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진주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도입 등의 사업 방향이 소개됐다.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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