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증권·금융 입력 2016-12-19 18:36:00 수정 2016-12-19 18:36: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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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형 보호대상에 추가… 주식형·채권형 제외 금융회사 파산해도 5,000만원까지 예보서 보장 일부 특전금전신탁도 내년부터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은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식탁으로, 고객이 최소 2,000만원 이상 금액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밖에 주식형·채권형 등 다른 유형은 신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 보험 대상에 포함되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들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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