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파산 때 보호 못 받는 돈 3조5,000억 넘어

증권·금융 입력 2016-12-29 16:49:00 수정 2016-12-29 16:49: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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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조7,000억 대비 2배 이상 증가 금융사 파산 때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 금액 3조5,647억원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예금 한 사람은 4만 5,000명이며 이들이 맡긴 예금 중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총 3조 5,64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9월에는 5,000만원 넘게 예금한 고객이 2만 1,000명,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도 1조7,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년 새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2.08%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고 최근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예금 고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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