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시설,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17-01-03 13:36:49 수정 2017-01-03 13:36:49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입주민 동의하면 공동이용 가능 관리비 등 관리주체 부과·징수할 수 있어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헬스장과 독서실 등 주민 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을 인근 단지와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가 간소화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