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 때부터 원금손실 경고해야

증권·금융 입력 2017-01-03 18:13:00 수정 2017-01-03 18:13:00 정하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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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감원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 예상 수익률 -1%일 때 얼마 돌려받는지 알려야 사업비 뺀 실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도 의무 공시 변액보험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 장치가 도입됩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보험설계사들이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묻지마 판매’를 해 ‘민원왕’으로 떠오른 변액보험의 성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습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펀드 예상 수익률이 -1% 일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펀드에 실제 투자한 자금 대비 수익률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변액보험은 펀드수익률이 높더라도 사업비를 초기에 집중해서 떼고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7∼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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