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기센부동산] 이종실 원장 “토지투자, 도로부터 살펴라”
경제·산업
입력 2017-01-09 13:56:19
수정 2017-01-09 13:56:19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 부동산정보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 중인 이종실 명지토지개발아카데미 원장이 “토지에 투자할 땐 도로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실 원장은 “건축법에서는 주인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너비만 4m 이상이면 건축법상도로가 된다”면서 “현재는 도로가 없어도 건축물을 건축할 때 까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2조11항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길”을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못내는 투자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건축법 44조와 45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 데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일 때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4m 이상 접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을 보면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이 원장은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는 조건이 건축법 제45조에 있어 사용승낙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것도 있어 투자 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주위 토지 통행권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을 때 남의 토지를 이용해 집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던 중 토지주가 변경되며 도로를 막는 경우가 생기게 되자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 하고자 민법 219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주가 출입을 막기 전부터 수년 간 사용했던 경우만 인정되고, 이때는 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김정관 산업장관, 전력 수급 현장 점검…"안정적 에너지 공급"
- 한경협 "이병철 '기업가정신' 되살려 韓경제발전 앞장"
- '붉은색 래커칠' 청와대 영빈문 긴급 복구 완료
- 대통령실 "20일 강선우 등 인사청문회 관련 내부 보고 계획"
-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압수수색·소환통보
- 라카 코스메틱스,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2025’ 참가
- 쎌루메 ECM 앰플 프로그램, GS홈쇼핑서 완판
- IMF "세계 경제,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 다비치안경, GS SHOP과 할인 프로모션 등 홈쇼핑 방송
- LX글라스, 시험인증 분야 기여로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5분 만에 차오른 도로...반복되는 침수에 뛰어든 '구의원'
- 2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 3김정관 산업장관, 전력 수급 현장 점검…"안정적 에너지 공급"
- 4한경협 "이병철 '기업가정신' 되살려 韓경제발전 앞장"
- 5'붉은색 래커칠' 청와대 영빈문 긴급 복구 완료
- 6대통령실 "20일 강선우 등 인사청문회 관련 내부 보고 계획"
- 7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압수수색·소환통보
- 8"中 서해 구조물 용납 불가…우리도 비례원칙 맞대응해야"
- 9라카 코스메틱스,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2025’ 참가
- 10김천시,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