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고객동의 없어도 고객정보 공유

증권·금융 입력 2017-01-12 18:13:00 수정 2017-01-12 18:13:00 이현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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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융위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고객 동의 없이도 영업 위해 계열사 고객정보 공유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허용 신탁업 활성화 위해 수탁재산 범위 대폭 확대 감사인 독립성 제고·회계부정 제제 강화 앞으로 금융지주사가 고객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을 고객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을 위해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주사가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직접 통합 수행하거나 정보기술(IT), 홍보, 구매 등 후선 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여행사뿐 아니라 항공사도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게 가입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맡길 수 있는 재산(수탁재산) 범위도 확대해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인 독립성 제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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