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땐 채무원금 상환 1년간 유예한다

증권·금융 입력 2017-01-16 18:47:00 수정 2017-01-16 18:47:00 이현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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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실직·폐업하면 최대 1년간 주택대출 원금상환 유예 자영업 과당경쟁 지역 대출한도 줄거나 이자 더 내야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땐 배우자 자동승계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상환 곤란 사유가 확인되면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도 구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 등 명백한 채무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요건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합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기본이자만 부과되며,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단기간에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규모가 급증한 차주 등에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해 연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같은 업종의 가게가 많아 출혈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금리가 높아집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신탁 상품이 나오고, 주택연금 일부를 인출했다가 갚으면 매달 받는 연금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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