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이상 아파트·오피스텔 최초 분양시 신고

경제·산업 입력 2017-01-18 18:48:00 수정 2017-01-18 18:48: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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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이상 아파트·오피스텔 최초 분양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다운계약서 썼어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없어 거래신고 지연기간 3개월 이내면 과태료 낮춰 오는 20일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가 매도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준 경우 자진신고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개시 이후에 증거자료 제출 등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 50%가 감경됩니다. 이외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한 경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내면 과태료를 기존의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습니다./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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