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낮춘다

경제·산업 입력 2017-02-14 17:03:00 수정 2017-02-14 17:03: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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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이면도로 시속 30㎞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4,000명대→2,700명대 횡단보도간 거리 좁히고 안전펜스 확대 등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로 폭이 좁아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000명대에서 2,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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