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17-06-05 17:52:00 수정 2017-06-05 17:52: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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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 때 가격 5% 초과 인상 못하게 규제 전·월세 ‘2년+2년’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검토 “도입 시 부작용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시장에서 해당 제도를 가격 규제로 인식해 초기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주택이 감소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전·월세 시장 동향, 도입 시 부작용 가능성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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