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할증된 차 보험료 26억원 환급

증권·금융 입력 2017-06-14 17:41:00 수정 2017-06-14 17:41: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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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1년간 보험사기로 보험료 더 낸 운전자 6,300명 연락 두절 300명 외 6,000명 보험료 자동 환급받아 2009년 이후 고객 신청 없어도 금융사가 환급 진행 금감원 “연락 두절 등 환급 어려운 경우도 개선할 것” 금융감독원은 최근 11년 동안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약 26억 원이 피해 운전자들에게 환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 피해를 당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 운전자는 약 6,300명, 할증 보험료는 26억6,600만 원입니다. 이들 가운데 연락 두절이나 국외 체류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약 300명을 제외한 6,000명이 더 낸 보험료를 ‘자동 환급 서비스’로 돌려받았습니다. 자동 환급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 정보를 주고받아 할증 보험료를 알아서 고객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 2009년 6월 도입됐습니다. 자동 환급 서비스가 없을 때는 운전자 스스로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회사들이 적정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연락 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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