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 청약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경제·산업 입력 2017-08-07 18:40:00 수정 2017-08-07 18:40: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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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주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을 높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인데요.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는 모두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만큼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무주택자들의 새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이하 주택은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의 경우엔 투기과열지구는 50%, 조정대상지역은 30%로 각각 선발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점됩니다.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되는데, 만 30세 전 혼인한 경우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가령 28살에 결혼한 사람은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지만 34살에도 미혼이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빨리하는 게 도움이 된단 뜻입니다. 부양가족수는 6명 이상인 경우 만점(35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뺀 나머지 가족수를 계산하는데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가점됩니다. 4인 가구라면 세대주를 제외한 3명의 점수를 더해 20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점을 높이려면 부모,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방법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17점)을 받게 됩니다. 저축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증가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여부, 연령 등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납입가능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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