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신고 금융권 실시간 공유한다

증권·금융 입력 2017-11-13 18:04:00 수정 2017-11-13 18:04: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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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분증 악용 피해 막기 위해 구축 신분증 분실 시 ‘파인’ 홈페이지에 신고 앞으로는 신분증 분실 신고가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전용망이 구축돼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할부·리스·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이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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