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기’ 카드 어떻게 써야 유리할까

증권·금융 입력 2017-11-13 18:06:00 수정 2017-11-13 18:06: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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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 두면 좋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합니다. 소득이 2,400만 원이면 600만 원 이상, 소득이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합니다. 소득은 연봉에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을 제외한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입니다. 소득 4분의 1을 넘긴 초과분부터 15~30%의 비율만큼 소득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되는 식입니다. 소득공제액 한도는 모두 3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더 크지만 만약 카드 사용액이 소득 4분의1에 못 미칠 경우는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이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각종 할인·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를 누리는 게 낫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연소득 25%의 결제비율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이 요건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에 제외되는 거래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비는 올해부터 결제액의 10%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KTX와 고속버스승차권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택시, 항공요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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