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제혜택 축소에 금융업계 반대 의견

증권·금융 입력 2017-11-22 18:29:00 수정 2017-11-22 18:29:00 정훈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연금저축 세제혜택 축소에 금융업계 반대 의견 은행연합회 등 금융단체 국회에 반대의견서 제출 개정안, 세액공제 한도 400만→200만원 축소 “고소득자에게 혜택 편중” VS “가입률 떨어질 것”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전 금융권이 나서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 5개 단체는 최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이를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약해지며 결국은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