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펀드·보험 한 곳서 가입…복합점포 규제 푼다

증권·금융 입력 2017-11-29 17:58:00 수정 2017-11-29 17:58: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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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 아닌 개별 은행·증권사도 복합점포 허용 그룹·지주별 5곳까지 허용, 은행·증권사도 가능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제휴해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2년간(2015년 8월∼2017년 6월)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합점포는 은행, 증권, 보험이 한 점포에 함께 입주해 영업하는 개념으로 고객은 적금, 펀드, 보험 가입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개별은행, 증권사도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인 은행지주사만 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또 금융지주에 3개까지 허용됐던 점포 수도 5개로 확대됩니다. 개별 금융회사 역시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에선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한 형태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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