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 금지 대신 단속·처벌 강화

증권·금융 입력 2017-12-13 18:42:00 수정 2017-12-13 18:42: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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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앞서 일부 은행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추가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해 전면 거래 금지 가능성까지 점쳐졌는데요.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불법화하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가상통화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운영 가능하고,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와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 투기과열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와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통화거래소만 운영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가상통화거래소는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없고, 자금세탁방지의무도 집니다. 가상통화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를 통한 투자가 가능해, 국내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칙적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 허용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가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는 전면 금지합니다. 또 금융기관은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매입을 금지하는 등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상통화를 통한 모든 불법행위에는 엄중 대처할 계획입니다. 가상통화 채굴업자 등이 산업단지에 불법입주해 전기료 감면 등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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