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내계좌 ‘원샷 조회’

증권·금융 입력 2017-12-18 17:37:00 수정 2017-12-18 17:37: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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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휴대전화인증’ 거쳐야 조회 가능 은행·보험 등 상품명·잔액 등 조회 대상 정보 잔액 50만원 이하는 즉시 이체·해지 이용 시간 연중무휴… 오전 9시~오후 10시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샷 조회’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범금융권 차원에서 추진해 온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www.accountinfo.or.kr)를 1단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 정보입니다.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됩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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