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 피해자 한 번에 구제…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

증권·금융 입력 2017-12-19 18:09:00 수정 2017-12-19 18:09: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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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최종 권고안 금감원에 전달 분쟁조정 공시→다수피해자 신청→분조위 일괄 상정 분쟁조정 절차 중 금융사 소송제기 금지… 조정회피 차단 분조위 결정 불수용 현황 공시·각종 지표 불이익 부과 고객 정보제공·금융사 영업행위 감독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이 신속한 금융소비자 구제를 위해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한데 묶는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난 9월 한시 기구로 출범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권고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최종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전폭 수용할 방침이라 권고안은 사실상 소비자 권익 제고 최종안입니다. 우선 자문위는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는 피해 분쟁조정 진행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해 금융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또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금융사의 소송을 금지해 일방적으로 조정과정에서 빠져나가는 병폐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미준수 현황을 공시하고 각종 검사지표 상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을 대폭 늘리고,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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